회사 다니면서 3.3% 외주 수입이 생겼는데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직장인·N잡러 세금·4대보험 Q&A
직장인·N잡 3.3% 계산기로 부업 실수령액 확인하기
결론: 2월 연말정산은 직장대로 하고, 5월에 외주 수입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 2월 연말정산은 회사 급여(근로소득)만 대상이며, 크몽·외주 3.3% 수입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부업·외주 수입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사업소득) 신고 때 합산·정산합니다.
- 이미 원천징수된 3.3%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며,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결정됩니다.
왜 그런가요
회사에서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2월경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4대보험이 정산됩니다. 반면 크몽·외주·3.3% 원천징수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5월(또는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외주·프리랜서 수입)을 합산합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3.3%는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되고, 필요경비·다른 소득과 합쳐 최종 세액이 결정됩니다.
직장인이면서 N잡러인 경우 '2월 연말정산 = 급여만', '5월 종합소득세 = 부업·외주'로 나눠 생각하면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프리랜서 여부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홈택스 안내를 확인하세요.
실무 팁
부업 수입은 건별로 3.3% 공제 내역(원천징수영수증)을 모아 두고, 5월 신고 전 tax33.kr 3.3% 계산기로 연간 합계를 검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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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정확한 판단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