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소득세, 하루 15만 원까지는 왜 세금이 없을까?
일용근로소득 비과세 15만 원 기준, (일급-15만)×6%×45% 계산 공식, 4대보험 가입 기준까지 일용직 근로자가 알아야 할 세금 상식을 정리했습니다.
약 5분 소요일용근로소득이란
일용근로소득은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업은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근로자가 일 단위로 받는 근로소득을 말합니다. 물류센터 단기 근무, 행사 스태프, 일일 아르바이트 등이 대표적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완납적 분리과세' 대상이라,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산 공식과 2026년 기준 예시
일용근로소득세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 = (일급여 − 150,000원) × 6% × (1 − 55%). 여기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추가됩니다. 하루 15만 원까지는 비과세이고, 세율 6%에 근로소득세액공제 55%가 적용되어 실제 부담은 매우 낮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최저임금(시간급 10,320원) 기준 8시간 근무 시 일급은 82,560원으로 15만 원 미만이라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급 20만 원이면 (200,000−150,000)×6%×45%=1,350원의 소득세와 135원의 지방소득세, 합계 1,485원이 원천징수됩니다. 일급 25만 원이면 소득세 2,700원, 지방소득세 270원, 합계 2,970원입니다.
원천징수할 세액(소득세+지방소득세)이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세금을 걷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세금이 '0원'으로 표시되어도 계산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규정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4대보험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세와 4대보험 가입 여부는 별개입니다. 월 8일 이상 근무하거나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고, 근로 형태에 따라 고용보험·산재보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금이 거의 없다고 해서 4대보험 가입 의무까지 없는 것은 아니므로, 근무 일수·시간이 기준에 가까워지면 사업장에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다면 각 사업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보관해 두세요. 완납적 분리과세 대상이라 신고 의무는 없지만, 대출·신용 심사 등에서 소득 증빙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