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세 계산 원리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시행령 제198조에 따라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끝나는 완납적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하루 15만 원까지는 비과세이며, tax33.kr 계산기는 국세청이 안내하는 아래 공식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① 과세표준 = 일당 − 150,000원(음수면 0) ② 산출세액 = 과세표준 × 6% ③ 소득세 = 산출세액 × (1 − 55%) — 근로소득세액공제 55% 반영 ④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각각 10원 미만을 절사한 뒤 더합니다. 예를 들어 일당 20만 원이면 과세표준 5만 원 × 6% = 3,000원, 세액공제 후 소득세 1,350원, 지방소득세는 135원에서 10원 미만을 절사한 130원이 되어 고용보험(0.9%, 1,800원)을 더한 총 공제액은 3,28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