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선물비 비용처리 되나요?
프리랜서·사업소득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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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가능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상 접대비는 일반 필요경비와 달리 연간 한도(사업 규모에 따라 차등)가 정해져 있어, 한도를 초과한 접대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이 없으면 전액 부인됩니다. 경조사비는 20만 원까지 별도 인정 한도가 있습니다.
선물비도 접대 목적(거래처 관리 등)이 명확해야 하며, 개인적 목적의 선물 구매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무 팁
3만 원이 넘는 접대비는 반드시 카드 결제로 남기고, 상대방과 목적을 메모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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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정확한 판단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