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확정 · 2026-07-14
10,700원/시간
2026년 대비 +3.7% (380원)
월급 환산 (209시간)
2,236,300원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시급
주휴수당 포함 실질 시급
약 10,700원
(주급 + 주휴수당) ÷ (40 + 8)시간
연도별 최저임금 추이
| 연도 | 시급 (원) |
|---|---|
| 2020 | 8,590 |
| 2021 | 8,720 |
| 2022 | 9,160 |
| 2023 | 9,620 |
| 2024 | 9,860 |
| 2025 | 10,030 |
| 2026 | 10,320 |
| 2027 | 10,700 |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후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며, 실제 효력은 고시 다음 해 1월 1일부터 발생합니다. 2027년 최저임금(시급 10,700원)은 2026년 7월 14일 의결·확정되었고, 2026년 8월 5일까지 고시된 뒤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급이 얼마나 되나요?
주 40시간·주휴수당 포함 기준으로 환산하면 시급 10,700원은 실질 약 10,700원 수준입니다. 월 환산(209시간)은 약 2,236,300원입니다. tax33.kr 주휴수당 계산기에서 본인 근무시간에 맞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네.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은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라 수습기간(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예외가 있으므로, 수습 중이라면 고시된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로계약 등 다른 예외도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세요.
2026년과 2027년 최저임금 차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인상률(%) = (2027년 시급 − 2026년 시급) ÷ 2026년 시급 × 100. 2026년 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2027년 금액이 확정되면 본 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인상률·월급 환산액이 갱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