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소득 정리 & 종합소득세 예상 계산기

여러 거래처 소득을 합산해 환급·추가납부 미리보기

연중 여러 거래처에서 3.3%·8.8%로 원천징수된 소득을 모두 더한 뒤,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종합소득세 예상 세액을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인적공제·세액공제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연간 소득 정리 & 종합소득세 예상 계산 원리

프리랜서는 연중 여러 거래처에서 3.3%(사업소득) 또는 8.8%(기타소득)로 원천징수된 금액을 받습니다. 이 계산기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구조를 그대로 따라 다음 순서로 예상 세액을 산출합니다. ① 총수입금액 = 입력한 모든 소득의 세전 금액 합 ② 필요경비 = 총수입금액 × 경비율(단순경비율 예시, 실제 신고 시 실제 지출 경비 또는 정확한 경비율로 대체) ③ 종합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④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150만 원(본인 기본공제, 소득세법 제50조) 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2026년 누진세율 − 누진공제액 ⑥ 지방소득세 = 산출세액 × 10% ⑦ 최종 결과 = (산출세액+지방소득세) − 이미 낸 원천징수세액(기납부세액) 결과가 양수면 추가 납부, 음수면 환급이 예상된다는 뜻입니다.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것 —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세요

이 계산기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신고 방식의 근사치만 보여줍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인적공제(배우자·부양가족),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소득공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연금저축·IRP 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가 추가로 반영되어 실제 세액이 달라집니다. 또한 전문직이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복식부기를 적용받아야 하므로 이 계산기의 방식 자체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 소득 건의 '이미 뗀 세금'은 실제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힌 금액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대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여기 입력한 값은 브라우저에만 저장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새로고침하면 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비율을 잘못 선택하면 결과가 얼마나 달라지나요?

경비율이 높을수록 필요경비가 커져 종합소득금액과 세금이 줄어듭니다. 이 계산기의 업종별 경비율은 예시값이므로, 홈택스에서 본인의 정확한 업종코드 경비율을 확인한 뒤 '기타(직접입력)'으로 정확한 수치를 넣어야 신뢰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옵니다.

환급 예상액과 실제 환급액이 다를 수 있나요?

네. 이 계산기는 인적공제(1인 기본공제만) 외의 공제·세액공제를 반영하지 않으므로, 실제 신고 시 공제 항목이 많을수록 환급액은 이 계산기보다 커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소득 누락이나 공제 요건 미충족 시에는 추가 납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기타소득(8.8%)과 사업소득(3.3%)을 같이 입력해도 되나요?

네, 각 소득 건마다 원천징수 유형을 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은 연 300만 원(필요경비 제외 후 기준) 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실제로는 합산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모든 소득을 합산한 근사치만 보여주므로, 기타소득 비중이 크다면 분리과세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세요.